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사형이 법정형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도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