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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나오고싶은데 못나가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에서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를 금지 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안은 화물운송사 자격증이 없는 질문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퇴사의 방해 즉 인수인계를 이유로 강제로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회사에 어떠한 권리도 없으니 신속하게 업무를 그만 두셔도 손해배상이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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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진으로 와서 제차 앞을 친 차는 대인접수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사고의 분류로서 대인사고라고 함은 사람에게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실제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후진에 의한 것에서 관련하여 진단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진단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대인 접수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인 접수를 주장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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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기당했는데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더라도 사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검찰에서 기소를 한 뒤에 법원의판결을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아직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바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여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워낙 소액인 점에서 처벌이 있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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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상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가리지 않았더라도 그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도 있으며, 더군다나 위의 사안은 닉네임 및 프로필 사진을 모두 가린 점에서 해당 작성 글안에 다른 정보로 그 모욕댓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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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 양육권, 부양료 등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유책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의 정도,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과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재산 분할 청구 등의 문제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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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잔재물, 포트홀 등 주행중 차량 손상으로 인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교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관리 하에 있는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로가 파손 등이 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파손 부분 등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이나 기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해당 점에서 해당 관리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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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들을 부르는 호칭이 왜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라마에서 검사들을 부르는 별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검사들끼리는 검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Prosecutor 를 줄어 프로 라고만 서로 칭하고 있습니다. 프로라고도 부르고 성에 검사를 칭하는 검을 붙여서 이검, 김검, 장검 등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이변, 김변, 박변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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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뇌, 인권의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즉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배아, 체세포복제 , 유전자, 배아줄기세포주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생명 윤리를 엄겨하게 준수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각종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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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 관한 저작권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번역 저작물 역시 원 저자로 부터 정식 번역본의 판권을 가진 자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의 침해는 어떤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페이지 등만을 무단 게재하였던 경우에도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의 감상평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문구 내용 등을 번역하여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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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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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소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면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이 아니라 간이한 민사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의 결정 정본이 송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정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결정 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항변 사유(반박 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없다면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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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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