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리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리 목적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주식투자는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으나 임대사업자도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하여 수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여 영리를 얻는 다면 해당 사안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버, 카페운영,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버와 같은 사업도 수익이 있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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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다가 사망하면 재산은 누가상속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법정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운데, 3순위인 형제자매인 오빠분이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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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 세입자의 우편물을 개봉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6조는 비밀침해죄를 규정하여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밀봉되어 있는 타인의 편지를 개봉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 과실로 개봉을 한 점을 들어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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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어찌 해결하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뺑소니라고 하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는 인명에 사상을 내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사안은 인명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주차 된 차량에 대한 파손이므로 관련하여 연락을 한 경우에는이를 도주 운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연락 후에 관련하여 보험 처리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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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줫는데 안갚고있어요ㅜ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충분히 질문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없다면 메시지 내역으로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입금한 송금 내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내용만 증명 될 뿐, 그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서나 차용증, 기타 관련 증거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이나 기타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시부터 신중히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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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유로 취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불가항력으로 보아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로인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계약인 경우 국가에서 항공기의 착륙 또는 비행기 편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항공계약자인 항공사가 항공 서비스 제공의무를 다 할 수 없고, 그 구매자 역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한 항공여객 운송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매매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면 (예를 들어 물품 제작 공급 계약 등) 코로나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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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짓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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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왔을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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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2차 기간 이후에 통장압류는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 집행 예규에는 다음같이 벌금 미납시의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 일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에대해서 독촉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기간이라면 독촉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압류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압류가 되더라도 그 벌금액을 바로 납부하게 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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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째 10만원가량 안갚는 지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위의 경우 워낙 소액인 점에서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통고를 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등을 하겠다는 경고 등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면 법적 절차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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