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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개미새298
환한개미새29820.09.12

병원에서 응급처치 도중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방해하여 환자가 사망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응급실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상태가 심각하여 죽기 직전인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취객이 들어와 간호사나 의사를 방해하거나 환자에게 피해를 가해 사망할 경우 실제 살해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환자는 취객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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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해당 취객의 언행으로 보아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엿음에도 치료방해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살인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취객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은 양형고려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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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1.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응급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이 응급 의료 등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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