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금으로인해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앞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 위의 경우는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사실, 본안 소송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의 재산,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된 사안 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이 어렵고 추후 경매기일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시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길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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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을 못가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약금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 만큼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헬스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헬스장 측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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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에 자전거를 묶어서 보관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관련 사실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로 자전거를 쓰러 뜨린 경우 이에 따라 파손 등이 잇었던 경우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지만 그 손해범위는 수리 정도에 그쳐 위와 같은 행위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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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을 마친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방의 날인을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대방이 계약서를 송부 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계약 용역을 이행 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일부 지불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서명 날인 등이 없더라도 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등에 있어서 위 이행 사실 등을 들어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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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출석하라고 왓습니다.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기일연기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새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명시 기일의 출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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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bj같은 인터넷방송하는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제 19조에서 군인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프리랜서의 경우도 자신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련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위 4호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될 수 있어서 금지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징계 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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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증금반환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임대 계약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아직 보증금을 덜 받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잔여 보증금 1천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내지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사전에 소장 접수 전에 미리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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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의 효력은 공증이나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것이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위에서 단순히 메모를 한 정도이며 위 전문이나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어느 하나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유언으로 볼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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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 업무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주에게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제759 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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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처분시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종중의 경우 비법인 사단이라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그 재산의 소유 관계는 종중원들간의 총유로 보고 있습니다. 총유인 재산에 대해서는 종중 회의를 통한 종중원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종중원이나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은 종중의 총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소유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말소 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는 소멸시효의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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