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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하늘소12
진실한하늘소1220.09.11

1대2폭행사건 이런상황에서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1대2로 폭행 당했는대 도중 안경이 부러져서

아무것도 안보이는상황에 상대가 다리를 붙잡아서 저항하였는대 상대가 얼굴을 맞았다 주장합니다

이런상황도 쌍방 과실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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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이라 평가된다면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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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2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하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저항을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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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과실이 아니라 폭행이 되는데, 상대방 측은 2인이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 측은 1인이라면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고 서로 각 각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수사 이후 판단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서로 폭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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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2 폭행인 경우에도 폭행의 방법, 양 당사자의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인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폭처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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