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이라 평가된다면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