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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두루미170
신기한두루미17020.09.11

제가 죽으면 누가 저의 재산을 갖나요?

저는 현금을 1억정도 들고있고 차도있습니다.

슬하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친아버지 새어머니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3명인데 이복형제도있고요

이럴경우 제가사망하면 이중에 누가얼마만큼

제 재산을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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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별도의 유언으로 구체적인 상속비율을 정하지 않는 이상(이 경우에도 아래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 다른 1순위 법정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 2순위인 친아버지, 새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1순위가 되어 각각 2/7, 2/7, 3/7,씩 상속받게 됩니다.(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 형제들은 3순위 상속권자여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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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친아버지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친아버지의 상속비율은 1.5:1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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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1.5대 1의 비율로 상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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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자식이 없고 배우자와 친아버지, 새어머니가 있다면, 질문자분 사망시 배우자와 친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재산의 3/5, 친아버지는 재산의 2/5를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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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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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와 친 어머니와 본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할을 더

    상속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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