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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는 사기꾼들을 신고 하면 잡을 수 없는가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안생기도록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미수로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본사의 경우는 미국에 있고 관련하여 아이디만으로 그 사람의 주소나 국적,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사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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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외국인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내법상 국내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내에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대해서 반인륜적, 국제 테러 범죄 등이 아닌 이상 인터폴에 의한 적색 수배 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법률사무소 등도 존재하지는 않고 형법의 경우 각 국가의 법이 다 다르므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형법에 의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논의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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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정말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대 보증이라함은 매우 중대한 보증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구두만으로 동의에 의한 연대보증이 가능한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연대보증에 대해서 집행 이전에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하였어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연대보증서나 기타 관련 약관 등이나 친구분이 작성한 채무이행확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연대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를 연대하여 지게 되므로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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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와 고발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 수사 및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는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불가하며, 친고죄의 대표적으로는 모욕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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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가 죽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여도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민간 반려 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하여 사체를 처리하고 반려동물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방법, 개인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 이를 폐기물로 폐기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폐기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한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이는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민간 위탁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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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누군가가 돌을 집에 던집니다.3개월정도 되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택 등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미필적으로 누군가가 맞거나 재물이 손괴되어도 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손괴 미수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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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견책)받은 후 사면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 포상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나 관계 행정기관이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행위로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받은 견책이 사면된 경우, 주요 비위가 아닌 잘못으로 인한 불문경고가 사면·말소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비위에 연루됐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역시 포상 추천에서 제외 됩니다. 위의 사안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등으로 견책이 사면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포상 추천에 의하여 수여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천 및 심의 의원회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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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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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아직도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위의 질의 주신 사안은 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그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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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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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반려동물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에 대해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질문자 측이 청구하는 자로서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윗층이 이사왔다는 사실과 일부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손배청구에 있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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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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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며, 그 블로거에 대한 실명 등이 확인이 되었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에서 여러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 여부에 있어서 질의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닉네임만이 있다면 개인 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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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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