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생산직) 회사 입사시 과거 5년치 진료기록지 발급여부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하는 진료기록의 경우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료기록을 일반 기업에서 취업을 이유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공정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본조신설 2019. 4. 16.] 위 법에서 명확하게 의료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에서 본인의 동의 외에는 가족에게도 대리권 에 의한 열람,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가 취업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진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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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보다는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서 형사 고소가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민사상 반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절차의 시간이 소비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보 았을때 법적 조치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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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상습적, 고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의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제도 등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2)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3)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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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회원권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소송은 개인들이 각자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각 개인의 민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개인간의 사실관계가 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사업주가 일정 금전을 받고 잠적)에서는 여러 공동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하는 것이나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이 범죄 피해, 즉 위의 경우는 횡령죄가 문제가 될 것인데 피해자의 수와그 금액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수사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에 단체로 고소인들의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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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댓글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댓글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모욕죄로 인터넷에 게시한 점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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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도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금에 관한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1천만원의 금원은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소송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관련 증거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양식과 기재 예시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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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욕설을 하는 것은 흔히 언어폭행이라고 하지만 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녹취록 등으로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속기사무소를 통해 속기록으로 서면으로 변환하여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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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차장에서의 주차사고, 빌라에서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차장의 경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그 관리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여부를 결정하기 무조건 적으로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당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그러므로 특별히 주차 요금을 지불한 유료 주차장이 아닌 이상 단순히 빌라 소유주에 대해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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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뺑소니범으로 몰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도주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는 이른바 사고 후 도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대물 사고 등 여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운전자는 사고후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가로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승용차와 손상을 입은 점을 알지 못한 경우 아예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아울러 해당 가로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승용차의 손상이 난 점에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적극 방어하여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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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싸움이 났을때 당사자가 경찰인 경우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그 사법경찰관의 공무 집행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사복을 입고 잠복 근무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던 도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에는 단순 폭행으로 싸움인 경우는 서로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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