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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구매했는데 1개피만 캡슐이 터져있다면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소한 하자로 보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보상 등이 이루어 지더라도 문제가 있는 한개피 상당의 교환 등이 이루어 지게 되며,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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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로 임차인은 보호받는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본연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 받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개월 의 임대차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인 사용수익하고 있는 집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리비 등과 차임 등에 대해서 추가로 함께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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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에 시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역시 어문 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감상용인 경우에 시의 인용 등은 크게 저작권의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영리를 창출하고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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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란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이외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사안은 용도사기라고 하는데,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 기망행위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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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하여 재판결과가 양육비 이행을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도 19개월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이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잘되어가고 있고, 남의 신분으로 금융거래와 사업 한다고 해요.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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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때 정보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 알아낼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전화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장의 정확한 송달 이후에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에서 주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관련 카드 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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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합의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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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아내에게 재산의반을 꼭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반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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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사안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 즉 명예훼손이라면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이나마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서 그 명예훼손을 한 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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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출금에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계약, 즉 대출 계약 또는 약관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시 해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점에서 즉시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바로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위 계약 약정사항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미상환시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잘 파악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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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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