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보험압류 해지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란 일정기간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추후 일시금으로 상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의 가입시 약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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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집주인의 주장을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의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로 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반환 (이사를 가는 경우)하면 이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이사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꼭 반드시 한 분이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과 같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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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를하고도 돈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자동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등에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있는 재산이나 기타 법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신 후에 관련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거나 위 법인의 경우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재산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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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 하지만 정당방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런데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판결) [참조 대한민국 법원]즉,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소극적인 방어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는 서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이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점에서 서로 각 각 상대방은 폭행죄, 질문자 측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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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은 공소시효가 몇년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2007년 개정 전에는 7년의 공소시효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경찰서나 수사기관의 소환장은 임의수사 즉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주의 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여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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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있는 직장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회사)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아울러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가능하므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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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국내 출장 위약금 문의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로 회사의 경비로 출장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방역의 수준의 단계를 높여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이 취소된 것이므로 이에대해서 근로자가 이러한 위약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위약금의 근로자의 부담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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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이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경제적인 결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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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내는 동생예기입니다 남자는 재혼이고 동생은 초혼입니다 남자는 딸이 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있어요 근데 나중에 재산이 상속되는가요 ?현재동생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분이 재혼을 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혼에서 자녀는 원 친부모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여 부자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친자관계에 있으며,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친부가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과는 위 배우자의 자녀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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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 글 등록에 대한 자작권 위법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작성을 띄고 있는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작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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