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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 소유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 되게 됩니다.친구분은 명의만 친구분의 아내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모두 친구분이 하신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가 더 큰것을 이유로 더 많은 지분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한 부분 역시 위와 같은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운영권을 받고 그동안 얻은 이익과 장래에 예상되는 범위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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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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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받을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상속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적극 재산인 채권 역시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유행위로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공유자 중 1인이 채권에 대한청구를 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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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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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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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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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놈 잡을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금전 60만원을 대여할 경우에 확실히 합의 등을 위해 금전을 대여 받아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한 뒤에 수사과정에서 그 신원을 특정하여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형사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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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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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 깜빡이를 꼭 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등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등 을 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겅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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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규약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승계인 즉 매수를 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용부분(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레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비원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체료는 납부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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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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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돕기 성금 보내는데 계좌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재민에게 기부하는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이에 대해서 그 용도인 기부가 아니라 자신이 편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목적을 기망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름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계좌 번호나 기타 전화 번호 등을 아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등을 함께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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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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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인적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의 상대방은 그 거래소가 아니라 그 개인이므로 거래소 책임자인 대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횡령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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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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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 합의가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임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형 전이나 선고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를 배상 한 것으로 양형상 충분히 참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므로 구형 전에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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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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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는 오로지 성적 흥분 및 자극을 위하여 음란한 메시지, 그림, 사진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위의 경우 단 8글자에 그친 점, 그 뜻에 대해서 여러 의미가 있어 그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점, 일반인이 보더라도 특별히 성적 표현이라고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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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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