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너무 늦은걸까요? 답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끼친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교육기관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관련하여 장애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시점에 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시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가해사실과 그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기간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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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싸이트에서 거래할시 찾을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법 755조에 기한 법정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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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등 개인소유재산은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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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사규는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규 또는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의 위반사유가 아니라면 회사가 어느정도 회사의 규칙을 정할 수 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지나치게 짧은 치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용모 단정 등을 이유로 유니폼을 입게하거나 복장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부 직장에서 남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할 것을 사규로 정하거나 정장 착용을 정하는 것과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치마길이를 어느 정도 사규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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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파트의 가액 등의 증가 등이 있었다면 해당 가액의 증가 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분으로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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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나오고싶은데 못나가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에서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를 금지 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안은 화물운송사 자격증이 없는 질문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퇴사의 방해 즉 인수인계를 이유로 강제로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회사에 어떠한 권리도 없으니 신속하게 업무를 그만 두셔도 손해배상이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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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진으로 와서 제차 앞을 친 차는 대인접수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사고의 분류로서 대인사고라고 함은 사람에게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실제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후진에 의한 것에서 관련하여 진단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진단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대인 접수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인 접수를 주장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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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기당했는데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더라도 사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검찰에서 기소를 한 뒤에 법원의판결을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아직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바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여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워낙 소액인 점에서 처벌이 있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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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상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가리지 않았더라도 그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도 있으며, 더군다나 위의 사안은 닉네임 및 프로필 사진을 모두 가린 점에서 해당 작성 글안에 다른 정보로 그 모욕댓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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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 양육권, 부양료 등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유책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의 정도,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과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재산 분할 청구 등의 문제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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