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형태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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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위의 지침은 그 시행일이 금년 9월1일인 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많은 도덕적인 비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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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보험사에 고소당했습니다. 강압수사로 아무생각이 안나 증거제출을 못했는데 병원기록등 후유증으로 증거제출 다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기타 배경사실 즉 범죄사실로 보험사에 대한 사기로 혐의가 되는 사실을 함께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질문자 측의 사기의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 측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자신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하고 실제 후유증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하는 것 보다 자신의 방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해당 사안은 자세한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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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레플리카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상표의 옷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를 한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는 아니지만 상품·포장·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타인의 상표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전시한 경우, 타인 상표를 표시한 제품의 수입·수출 , 상표의 위조·모조 또는 소지 , 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판매·소지 등의 불법 상행위로 확인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도 중고거래를 하면서 모조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죄를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상표법 위반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형사 처벌과 함께 상표권자의 받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침해의 범위에 대하여 그 처벌의 양형은 모두 다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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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인터넷에 대신홍보를 햇는데 사고가터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을 올리셨는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상대방 즉 네이버 홍보 의뢰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행위라면이 글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에서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기의 점이 의심되거나 예견 되는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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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예외 조항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물거래 등의 승인을 얻은 등록 업체는 그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 등을 할 수 있고 이는 도박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거래, 즉 암호화폐의 시세의 등락에 따라 그 이익이나 손실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를 홍보하는 것도 도박장 개설죄의 방조 내지 공범이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SNS 상의 모든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인 적발이나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수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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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미납되었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2개월치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나 기타 관련 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이어도 임차인의 본연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즉시 해지 통지를 하고, 목적물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차임의 경우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 보증금 반환을 하면 되며, 상대방이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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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이 길어져서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배경 사실을 아는 경우에 위와 같이 재판이 연기되는 취지와 그 이유 등과 효과 등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기 신청만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소 드문 경우입니다. 관련하여 연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적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이유서 등을 열람하여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법정구속 여부는 일률적으로 퍼센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무죄의 다툼 여지가 있고, 적극적인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하고 어느정도 확실한 범죄의 증거 등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법정구속으로 즉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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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파는데 복잡한가요? 오래걸릴수밖에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빌딩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보전 처분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행 등과 매매 계약 관련 협의를 하는 중인 바, 가압류 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추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한 빌딩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월세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매매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을 제3자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울러, 이러한 빌딩의 경우는 그 금액도 크고 각종 조건 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 채무자의 말만을 바로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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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채무자 재산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기한 정본을 작성하신 경우리므로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위해서 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공증인으로 부터 받아 강제집행을 집행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양식모음 재산명시신청서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참조).이러한 채무자 재산 명시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돌려 받을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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