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선생이 학벌을 속였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교습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일정한 교습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인교습에 있어서 교습강사의 학력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알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교습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원금의 반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는데, 최초에 학력 증명서제출이나 기타 확인을 거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라고만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캠퍼스의 경우도 그 학교는 맞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연세대학교 본 캠퍼스 출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지급한 교습료의 반환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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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사생팬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생팬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안별로 처벌을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생팬 으로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출입이 금지 되어 있는 연예인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엄연히 주거권의 침해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등의 유포, 공개, 수집은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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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매니저 운전사고,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과 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 별로 매니저 등에 대한 도덕적 비난 이외에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니저 업무의 특성상 지방의 행사나 기타 운전, 스케쥴 관리 등을 하는데 기본적인 휴식시간이나 기타 관련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 회사의 책임도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관련하여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한 것으로 매니저의 경우 실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도덕적 비난 등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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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 지갑의 카드를 쓰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그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 인것으로 기망하여 물품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판례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를 별도의 죄이므로 두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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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매 노인 분들의 요양시설에서 종종 노인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대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CCTV 영상정보의 열람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승인을 얻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작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전자정보변작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경우도 항상 의료기록 등을 남겨야 하는 점에서 의료기록, 일지 등의열람과 제출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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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인한 가게 누수, 건물주에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수리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누수 등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부식 등이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임차 상가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용목적대로 그 상가에 대한 관리,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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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비누를 가져가는건 절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공공 화장실의 각종 비품으로 비누, 휴지 등은 세금으로 이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그러므로 공공용품이라고 하여, 이러한 물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그러므로 그 소유권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목적 등에 반하여 그 관리 주체인 시, 군, 구청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유사한 사례로 무료로 배포하는 판촉물이나 무료 신문 등도 그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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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승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 운행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2)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을 알 수 있거나 아는 자가 동승한 경우, (3) 음주 측정 거부 또는 공무집행 방해 운전자의 행위에 함께 가세하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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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인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에 까지 이르기 어렵고, 설사 처벌에 이른다고 하여도 처벌이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볼 수도 어렵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의 입법논의가 있지만 아직 실제로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이 시급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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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개인이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은 합법적인 게시 지정 공간을 제외한 설치는 불법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권한은 시, 군, 구 등 기초단체 관공서에 있지, 일반 개인은 이에 대한 철거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수막 등이 개인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는 자칫 재물손괴죄로 그 현수막 설치자가 반대로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답 하신 점이 있더라도 이를 철거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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