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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판결문 수령 후 후속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비용 확정신청 후 확정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의미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채권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신청,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법인 재산이 없다면)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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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출처: 법제처]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50만원 × 100) + 5,000만원 = 1억원}이 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및 적용 제외 등,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원칙적으로 법의 개정시에는 적용시점 부터 해당 법의 규정의 개정사항의 적용을 받으며,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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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시, 내용증명의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합의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개별적인 사건 별로 구체적으로 합의안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소 제기 이전에 정확한 근거를 들어 최종적인 이행의 청구 최고로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 제기라는 법적 수단을 제기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실효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소 제기 후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소 취하 합의 및 일정한 합의금의 지급 에 관한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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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요리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음식을 섭취한 바가 없는데 위의 음식만을 섭취하고 복통 등의 치료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음식 판매 점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상당인 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치료비가 상당액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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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비트코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소 등에서는 약관 등으로 미성년자는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가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정식적인 행위능력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래소 등의 사이트는 미성년자에 대한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후 성년이 된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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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설업체 수리를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 정식 AS 기사의 의견만으로는 바로 해당 결함의 원인이 잘못된 수리, 즉 사설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원인을 사설업체에 묻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설업체에 수리비 등의 변상 등의 요구는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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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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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산 옷에 핀이 있어 다쳤습니다.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핀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해당 옷의 훼손으로 인한 변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옷에 대해서는 동일한 물품 또는 가액 배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핀이 옷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그 핀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귀책 유무에 대하여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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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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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과 보증금 20%만 계약금으로 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등에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대개 계약 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이를 계약 증거금으로 하여 추후 중도 파기 등에 있어서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받고, 상대방이 계약 파기시에는 두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2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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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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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중인데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가 아닌 점, 비영리 기관 등이 아닌 점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위의 기초 수급 생활자는 아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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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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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서를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상속 분할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아버님이 남기신 유서의 효력이 무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5가지로 정하고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우선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모두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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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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