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 절차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차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이 될 수 있을 뿐
신속한 재판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
1심 별론 종결 전이라면 이에대해서 배상 명령 내지는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