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의자의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처벌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정보만으로 그 처벌에 대한 정도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문제가 되고 위 사안은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예상되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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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중 어린이 실수로 사망하였을때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그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과실로 반려견을 죽게 하였으므로 손괴의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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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이루어진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동일한 조건하에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특별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아야 하거나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3개월의 통지 효력 기간 없이 즉시 합의 해지를 위해서는 관행상 약 2개월치의 차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즉시 해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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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를 당했는데 cctv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미조치 등이나 추후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임의로 상대방 CCTV 설치자의 동의를 구하여 제출이나 촬영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CCTV 설치자로 하여금 법원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게 명령할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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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제 사진을 도용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일상 기록을 한 사진 등에서는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아직은 특별히 법적 책임, 처벌을 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법상 본인의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점에서 이는 불법행위로 보이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익 등에 대해서 모두 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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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결제현금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소액결제 거래의 경우도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에는 해당 원금이나 구매한 상품 등의 반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소시에는 원물 반환에 있어서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금화 한 잔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취소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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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와 부딪혀 난 사고는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깃집 등 불이나 화구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가게 점원 또는 점주로서 불판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도록 안내와 경고를 하였음에도 예측 불가능하게 아이가 일반인이라면 접근하지 않는 화구 근처에 들어간 경우라면 해당 아이의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의 관리 소홀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 아이의 경우는 위의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 후에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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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당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건물주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문의 하셨습니다. 건물의 계단의 경우 특별히 매우 경사가 높고 구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경고문등의 게시 등이 필요할텐데, 우선 위의 사안만으로는 그러한 경고문의 게시는 없으나 실제 그 계단이 비이상적으로 가파르거나 구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 역시 해당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에 일부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상당부분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구조상의 결함이 없고, 관리 감독 상의 의무 해태가 없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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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로 커피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2개월간 무급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하고 다른 손해배상 등에 갈음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쉽게 말해 임금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금지됩니다.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위 질문자가 직접 파손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정도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수리가 어려운 파손의 경우에는 중고 기계의 구입 비용 정도이지 이에 대해서 신품 가격 기준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고 사업주가 2개월의 임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의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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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마켓 공구마켓 환불 불가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위 사안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것에 대해서 판매자에 대하여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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