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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공연을 30초 정도 촬영하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장의 공연, 발레공연이나 기타 콘서트 역시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공연 실황을 임의로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저작물 위반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동영상의 길이와 출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의 배포,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었는가 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라고 하여 또한 비영리적 사용이라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단순히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제시가 잘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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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욕설을 한 것이고 이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한 것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징역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내려지게 됩니다. 모욕행위라고 하여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 중한 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시고 추후 수사 등에서 반성과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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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불법체류 자격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판례의 경우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체불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호하는 점에 대해서도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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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 애프터서비스 리뷰 안좋게 쓰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업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네이버 카페 등에 해당 수리 내역 등이 사실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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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병원에서 마주보고 직접 진찰을 한후에 약을 처방하지 않고 전화로만 약을 처방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의사는 직접 진찰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발부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담 만으로는 직접 진찰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점에서 문제가 되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한 기록이 전혀 없고 단순히 전화로만으로 증상을 듣고 처방을 내린 점은 직접 진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위 위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전화로만 그 증상을 묻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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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땅산다고 빌려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없어진 전 사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천만원에 1천 5백만원은 변제를 하였으나, 잔여금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절차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또는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간접적인 사실 즉 문자메시지로 질문자가 전 사위에게 금전 변제를 독촉한 문자 메시지 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기한을 주면 언제 어느 시점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검토하여 해당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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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없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요하며, 다른 배우자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자 관계 확인의 소 등의 제기 등을 위해 검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자녀의 동의는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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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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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유발시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사항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서 스쿨존 내의 운전자 사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법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에게 치사상의 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에서 어린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 즉 위의 사안 처럼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의 처벌의 행위 요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전운전 의무의 소홀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시속 30 킬로미터를 준수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민식이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차중인 상황이나 30킬로미터 시속의 서행으로 운전 중에 아이가 갑자기 나와 충돌한 경우 등에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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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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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에 대한 민원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나 법관에 결정 등에 대한 많은 민원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으로 그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고 검찰에 대해서 기피 신청 등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일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므로 민원 등을 제기하는 제도는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으로 법무부 내에 검찰국에 민원 제기를 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그 민원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개별 사건 별로 불복 절차가 있으며, 가장 상위 기관인 대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은 있지만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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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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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람의 퇴사행위가 마치 질문자의 선동이나 기타 언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인 경우 또는 설사 사실이더라도 이에 의하여 명예의 훼손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고소시에 고소를 한다고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를 모두 고소인이 준비를 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주변인들의 확인 진술서 등을 받아 이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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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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