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또 다른 처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으로 부터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하였는 경우에는이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이행 강제로 위반시에 금전적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하는 행위시에 1회당 얼마의 금원을 배상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외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의 형태가 위의 사안의 경우로 추정되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접근금지 등을 어길 경우에는 보호처분 불이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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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변호사 선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의 실익이 더 큰지, 그 과실비율의 10퍼센트 인정 여부에 따라 받는 배상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는 것의 실익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사람의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이른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 시에 그 선임 초기 비용 등은 질문자가 부담해야 하며(교통사고 약관상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약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도 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 10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그러한 비용과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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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단톡방에 저에 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특정인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 사정상 지칭하는 자를 모두 그 대화 참여자가 아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대화 내용, 내역 등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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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동의 없이 도용해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자신을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은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나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관련 사진을 모두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을 임의로 사용하고 게시하는 것은 동의없이 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등의 형태) 사용 중단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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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방조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는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방조행위라고 하여 이를 종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범은본범인 살인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경우 즉 일정한 행위에 가담을 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살인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살인죄로 함께 처벌을 받고, 살인의 도구를 준비해주거나 살인을 용이하게 타인이 오는지 살피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기여를 알 수 있어서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격자가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막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목격자가 일정한 행위로 반드시 나가야 하는 자 즉 보안요원 또는 경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아니라면 그러한 구조행위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하여 살인 방조죄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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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고 실제 해당 모욕글이 삭제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글을 캡쳐 등을 해놓으신 것이라면이를 증거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경우에는 공연성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나, 해당 글에 글쓴이의 신상 등의 정보가 없고단순히 아이디 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적인 글이 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도움을 얻어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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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렌트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실제 이용시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의 특성상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업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즉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허락없이 복제, 전송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자 이외에 다운로드 한 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역시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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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v-log에 쓰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기입하더라도 그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는 경우에는 짧은 음악이더라도 그 길이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언제든지 엄격하게 저작권법을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등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영상의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지 못하고 해당 광고 수익은 원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이용 약관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 이용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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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 허락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유효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추후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를 할 수 있지, 반드시 해당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관련 청구 (주휴 수당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주휴수당 역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참고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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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일 근무 후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임금 지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단 퇴사이므로 연락처 밖에 모르는 상황이므로 연락처로 퇴사에 따른 해고 조치를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3일 동안의 근로를 제공한 점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퇴사라고 하여도 미리 3일의 일할 계산한 일급을 통지하고 관련하여 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 등에 있어서 미리 임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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