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공증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특히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특별히 신빙성 있는 상태를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의 경우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해당 문서의 진정의 성립이 인정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각서 등의 절대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추후 관련 약정사항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인정할 수 는 있습니다. 참고하여 공증 여부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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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금액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이러한 점유를 침탈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위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안은 해당 금전을 주변의 파출소 등에 유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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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관련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에 대한 예약의사를 밝힌 것이 바로 계약에 대한 책임, 또는 계약금의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계약의 증약금의 성격은 총 거래 금액의 10퍼센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바로 어떠한 계약 체결 의무가발생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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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질의 사항에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과실로 고의 없이 실수로 깨뜨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점주께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등을 제기할 수있는데 시간 등 손해를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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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기획부동산에서 5천만원 주고 산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지금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의 체결이나 금전의 주고 받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토지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아직 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어머니 이시라면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의 공시력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어머니가 되고 이를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금 등의 납부 등의 통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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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양육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양육비 산정 등 소송의 방법으로 그 소송의 절차 등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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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정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입후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여 실제 해당 법인등기부 기재의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고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만 적법한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회사가 앞에 기재되는지, 뒤에 기재되는지에 따라)삼성이라고만 기재하면 적법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적법한 보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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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장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청구원인 즉 금전을 청구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금전의 반환 청구의 원인이 대여금, 투자금의 반환 청구라면 해당 사안이 투자금이 아니고 본인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대신 전달하였음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환하여야 할 금전이 없다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 투자 주체에 대해서 송금 증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환할 금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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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물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번호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느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 차량 소유자 만을 특정하지 않고 차주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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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모르는 빚이 발생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그채무를 포함한 상속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없이 이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참고하여 특별 한정 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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