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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두더지132
팔팔한두더지13220.08.12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수있나요?

시숙의 부인 은 남편이 사망후에 딸을 데리고 잠적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돌아가신 시숙이 5년이 다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려고 하는데

소식끊은 며느리와 조카를 배제하고 상속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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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숙이 어머니 보다 먼저 사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숙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분이 시숙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숙의 배우자와 자녀는 시숙의 그 어머니에 대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며느리와 조카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며느리가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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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숙이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시어머니)께서 돌아 가신 후에

    시숙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재 재산을 적절한 방식으로 유언을 받아 놓고 (매우 엄격한

    요건을 구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언으로 정한 뒤에 추후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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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엄밀히 얘기해서 상속의 문제가 아니고 증여의 문제로 보입니다. 증여는 조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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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위 상속순위에 맞추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기간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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