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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사유지로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도 많고, 산의 경우도 문중이나 개인의 소유인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물, 주거, 토지 등에 주거권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단순 통행 행위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야영, 이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지판에 사유지에 침입 금지 푯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집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라고 하여 주거권이 미치는 공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 마당 또는 경계가 있는 토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 밑에 큰 경계를 해놓은 장소)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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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품 소유자에게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나 소매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판매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은 한 뒤에 도매업, 위탁판매업, 대리점 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서 고용주로 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일부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 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대리점에 대한 통일적인 인테리어 지원 등과 서비스 교육 등을 하였다하여도 구체적인 지휘 감독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해당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유사사례로는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이 퇴직금 청구한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이 근로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참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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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사고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볼 수 있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과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도 이는 차량대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위 가장 우측 차선의 점선 부분이라는 부분과 현장의 블랙 박스 사진을 보아야 대략적인 과실 분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트럭이 운전한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킥보드 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체의 부상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이 찌그러질 정도의 부상이라면 킥보드 운행자의 경우도 신체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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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도로 주행하다 타이어 펑크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차량에 일정한 충격을 가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참조)
법률 /
교통사고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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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물건 파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노트북의 파손이 이사짐을 옮기는 중에 일어난 일이고 짐을 운반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파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파손의 원인행위를 질문자가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은 위의 사안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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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맷 미착용하면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모 (헬멧)의 착용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제재로써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에게 해당합니다. 위반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헬멧의 미착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으로 위반이기는 하나, 이를 간접강제할 처벌이나 범칙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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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서 캡쳐와 제가 알고 있는 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장 제출 후 보정명령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네,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고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을 발부 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는 서증 즉 문서로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URL형식이 아니라, 해당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보정을 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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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계속 진행되면 사업자에게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라고 함은 바로 그 권고안 등이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이 되고 소비자는 스스로 민사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환불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 내지 해결을 신청한 소비자라고 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 위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지침과 해결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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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잘라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목 벌채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벌채 등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 관할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의 소유자인 문중의 벌채의 승인, 동의를 얻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한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승낙서, 산의 소유 증명서(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산림관리법에서는 벌채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사안의 경우 그 예외 사유 중 아래와 같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위의 벌채 허가 없이 예외 사유로서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 해당 여부를 고려하시어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② (생 략)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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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모르는돈이 들어왔을때 그돈을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시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는 그 오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오송금한 원래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 처벌 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의 실제 처벌 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08.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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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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