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물품 거래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타인으로 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허위의 운송장 번호 전송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거래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볼 수있거나 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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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직서 제출 후 결근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 근로계약을 해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회사)측은 근로자에게 노동 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조항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인수인계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그 조항이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위의 경우 무효로 봐야 하고 회사측도 위 조항을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 청구도 거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즉시 근로 제공을 중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근로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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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직원의 공금횡령은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업무상 배임 내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 세무사무소의 대표인 세무사님께서 고소권자이기 때문에 세무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안도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소의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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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직원의 손을 문 강아지,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민법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근거해 볼 때에 해당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선 그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이 필요하다면 휴업 손해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가게의 손해는 특별히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게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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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안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치를 밀린 경우엔 이를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밀린 차임의 경우 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발송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시 차임 상당 가액을 모두 공제하고 인도소송을 통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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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미수금 내역만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금 내역서로 실제 공사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사 대금 잔여 미지급액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미수금 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추후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수금 내역서에 대해서 변제기와 그 확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 그 효과를 명확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변제기에 대금 미지급시에는 상대방 업체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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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임대인 관리비 제가 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이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수납 주체 즉 도시가스공사 내지는 한국전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의 납부는 후속 임차인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규 임차인은 이를 납부하고 전 임차인에 대해서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측에서 관리비 등의 공제를 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 전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부분의 납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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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오는 환자 진료거부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로 든 위 정당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위 사안과 같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의 점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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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확인서 법원 제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실확인서 등은 특별히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청구서, 확인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식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사실확인서, 그 밑에 소속, 이름,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별히 갖추어지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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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7월1일이 만기인데 2달전에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또는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대인 측에서 2달 이전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임이 계약만료 6개월 전 또는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종료 ,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측은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5퍼센트의 제한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위 사안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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