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 댓글로 연예인한테 참 편하게 산다 부럽네 라고 달았는데 이것도 악플로 고소당할 수준인가요?
한 연예인이 최근에 악플 선처하지 않고 고소한다고 기사 내고 실제로 커뮤니티에 고소 당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보면 정말 심한 성희롱, 조롱도 있는데 별 거 아닌 내용도 있어서요.
제가 쓴 댓글을 검색해서 보니까 다른 건은 없고 부동산 탈세 의혹이 있길래 ㅇㅇㅇ(해당 연예인 이름) 참 편하게 산다 부럽네ㅋㅋ 이 정도로는 쓴 게 있는데 고소 사유 될까요? 해당 연예인 이름으로 특정지어서 불안해서요.
고소 당하면 끽해야 벌금일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나중에 기록으로 남나요. 취업에 불이익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등으로 인터넷 댓글 등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대상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정도의 언급 자체가 그 대상자는
모욕감을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모욕한 행위로 보기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을 단 곳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