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물 수집하는 아랫집 집주인에게 통보시 (고자질)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아하에 글 올립니다.
피로티가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지인은 제일 먼저 입주한 세대 입니다.
얼마 안돼 노부부가 2층으로 이사왔습니다.
문제는 노부부들은 폐지며 각종 고물들을 수집하며
1층 주차장에 적재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절반을 고물으로 채워지고 현관입구에도
쌓여 있어 답답하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적재한 것들이 쏠려서 현관을 막거나 행인에게 덮쳐 다칠까 걱정입니다.
어르신께 수 없이 말씀 올렸지만 오히려 인정 없다 역정을 내십니다.
남은 방법은 아래집의 건물주에게 고자질을 해서 개선을 하거나 내보내는 방법 뿐인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고자질이 혹시 법적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