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이 업무상 연장이 맞으면 ot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회식 등에 있어서 추후 업무 재해로 인정될 경우와 관하여 추가 수당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대법원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참조).즉 개별적으로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의 관련성이 있는 회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벗어나 이러한 회식이 업무로써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회식은 근로의 성격상 특별히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영업직과 같이 고객사를 만나는 회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간의 회식의 경우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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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청구의 소송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관련 입증방법 즉 증거 등을 청구를 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빠짐없이 입증을 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만이 유효한 입증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사실 즉 위에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입금증, 상대방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문자 메시지, 액수, 등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교신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증거로 제출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청구 인용을 위해 인정될 만한 메시지 내용인지는 실제 메시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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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깨짐으로 인한 오토바이 단독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은 우선 구청, 군, 시청 등 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대로 인도용의 보도 블럭의 관리 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인데 해당 오토바이는 반드시 도로를 통해 운행해야 하는바 인도를 달린 오토바이가 그 관리 과실에 의한 보도블럭의 파편이 튀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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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축구장에 무단침입및 제물손괴를 하였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건조물 무단 침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그 손괴 부분이 그물망인 점에서 부모님이 그 그물망을 수리하고변제를 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를 보고 선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특별히 처벌을 해야 할 만한 중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쉽게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죄책으로 보여지는 사안인데 (그물망의 손실이 재산상으로 크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처벌 없이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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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인의 단지내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단지 내 주차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보아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하는 근거 규정 등은 바로 없지만, 이에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외부 주차인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유료 정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료 주차로 인하여 무단 주차 자체는 어느정도 단속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차단기 등의 설치, 차량용 족쇄 등의 자구책을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되니 관리단 차원의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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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또는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과 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과실이 월등이 높게 인정되며, 자전거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전거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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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경우는 특별히 그와 같은 경위 즉, 제조사에서 일정 물량에 더하여 AS 용도의 추가 물량인지, 정상 물품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물품을 임의로 다른 곳에 판매한 판매 직원의 경우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여 자신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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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이라 함은 서로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지만,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피고 중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고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만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에 바로 답변서 미제출 피고에 대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추후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재판 판결시 함께 판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에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변론이 재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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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결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쉼과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바로 근로제공을 중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크게 없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계약직으로 11개월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회사측에서 실제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받아 들어 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인수인계 의무 역시 계약직이고 바로 말단 직원인 점, 다른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점 등에서 바로 근로를 중단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해서 바로 인수인계 의무가 강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후 회사측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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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기초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또는 대여금이나 대금 등의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대여 사실,물품의 인도 사실 등 금전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합니다. 이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른 소장 기재례와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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