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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당을 입사후 10만원을 삭감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에 대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고 하면 이를 통상 임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당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 20만원 감액시에 최초 합의하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삭감을 정하였고 이에 추후 10만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이미 합의로 적법하게 조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시 증액을 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40만원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없이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과는 위 사안은 다소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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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제게 구상권 청구 소송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질문자의 사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게 된 이유와 회사와의 근거가 되는 계약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측의 말과는 달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여야 하는데, 서울 보증보험의 구상권 자체 역시 원 채무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일반 민사 채권일 경우인데 이 경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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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수관 역류로 누수 후 싱크대 배수 누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 등으로 아랫층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세입자 또는 그 아랫층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일단 윗층에서 일정한 조작 등으로 인한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정한 합의를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그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거나 그 손해의 방치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누수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지속적으로 누수 범위가 확대 되는 경우 등)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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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로 입대한 군인 투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비트코인 투자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있으며,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 등을 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여 내부 지침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면 검토 후 위법 여부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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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 배달 중에 배달원의 사고로 인하여 주문한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배달 지연 또는 미 배달로 인한 직접적인 음식 금액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선불 결제를 하였더라도 환불 등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추가적인 배상의 의무가 점주나 배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주문자에대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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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위 3개월의 기간은 협의 이혼시의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혹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주 정도 재판이 연기 된 점이 있는 점에서 기일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재판상 이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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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등의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의 과오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과 같이 단순히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에 있어서 결과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 있지만 취선을 다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차도가 없다고 하여 바로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한 수술이나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수술 등에서 의료상의 명백한 과실로 심미적인 시술에 있어서 과실로 인한 신체의 손상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료 소송에 있어서 실제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는 실제 발생한 사고를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질문자 측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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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대치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 차임 즉 월세가 2개월치 밀린 경우, 즉 미지급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차임이 수개월 밀린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의 인도 소송에 대해서 특별히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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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모욕죄는 이미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빠짐 없이 충족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모욕성은 위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비공개로 어떠한 정보 등이 없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아이디 등 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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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계약서에 꼭 두사람이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 예약 등에 가등기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동업을 하시는 동업자간에 업무 협력 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각자 지분율, 투자한 자산 등을 미리 정하고 추후 탈퇴, 또는 동업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 미리 이를 정하여 분쟁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부담 부분을 각자 부담한 내역과 추후 이를 분배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하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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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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