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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그러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위의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사실관계상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금원 마련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청구하는 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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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른바 위자료 라고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그 액수 등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산정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금전적 손해의 입증을 원고가 하면 대개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신적 손해액의 범위를 참작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원고 측이 충분히 산정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그 범위 내의 청구를 인용하며 대개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대개의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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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 부동산 거래에 할 때 돈 대신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면 법적 이슈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그 거래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등은 마련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예시 국세청에서 압류 재산 등의 인정)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매매 대가로 반드시 금전만을 대가로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성을 지닌 다른 현물, 다른 대가가 충분히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암호화폐가 적어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일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 이에 대해서 국세청의 판단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양도소득/취득 세금 신고와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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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희망하면 전월세 무한연장, 세입자가 평생 거주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당 안의 발의 단계인 점에서 해당 사안은 임대인의 사유 재산의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산권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국가는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제한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점에서 헌법 소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1가구 2주택제도에 대해서 중과세 등의 경우에는 위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절차의 진행 경과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문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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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미납시 법적으로 압류진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연금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보험료의 체납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 보험료 체납시에는 사전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금지 재산을 특정하고 사전 통지를 하는 점을 규정하였고 이에 압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보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되, 일부 체납자의 재산 중 생계에 필요한 기본 소득,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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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교통사고후 미조치 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후 도주죄 즉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답변에 회신 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가 특정되면 아이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이 된 경우 바로 경찰에서 피의자의 신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할 수 있지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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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남의 집 현관문 앞 가구 투척은 주거침입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 주거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를 들어 갔을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관문 앞에 가구를 세워 놓는 행위가 신체의 일부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어(통행의 방해 행위) 이에 대해서손해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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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자신의 집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참고하여 신고 후 주의 조치를 요청하고, 지속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근거 규정으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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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아이교통사고뒤미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 분의 신속한 쾌유와 별다른 휴유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시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차만 손괴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보호 구역에서 신체에 일정한 부상이 난 점에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점에서는 사고 후 필요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사고의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아울러 자녀 분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의 CCTV 수사 등으로 차량 번호판 등의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관련 수사경과를 기다려 보시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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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마케팅이란 곳에 투자하고 원금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앱, 기부금 계 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점만으로는 사기의 점이나 유사 수신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투자라고 하신 점에서 투자는 그 투자의 손실을 감안하고 어떠한 금전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금전의 회수에 대해서 상대방 업체 측에서 보증을 하거나 확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투자금의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위 앱 가입 이나 투자 가입 또는 계약, 약관 체결시의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그 투자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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