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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가마우지206
그윽한가마우지20620.08.06

과외선생이 학벌을 속였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딸 아이 과외를 시켰는데요, 건너건너 소문으로 알게 되어 수학과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과외 선생이 학벌을 속였더라구요. 서울캠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깐 지방캠에 다니는 과외선생이였어요.

본캠이랑 지방캠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학벌 좋은 줄 알고 맡겼는데 알고보니깐 지방캠이네요.

괘씸한테 2달치 과외를 과외를 받았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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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교습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일정한 교습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인교습에 있어서 교습강사의 학력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알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교습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원금의 반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는데, 최초에 학력 증명서

    제출이나 기타 확인을 거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라고만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캠퍼스의 경우도 그 학교는 맞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연세대학교 본 캠퍼스 출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지급한 교습료의 반환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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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벌을 속인 정도가 질문자님이 어느 캠퍼스인지를 확인하셨는데 이를 거짓말 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이 없어서 과외선생님이 어느 캠퍼스인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라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까지도 성립될 여지가 있어 과외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라면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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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외를 이미 해준 경우에는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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