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교습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일정한 교습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인교습에 있어서 교습강사의 학력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알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교습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원금의 반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는데, 최초에 학력 증명서
제출이나 기타 확인을 거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라고만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캠퍼스의 경우도 그 학교는 맞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연세대학교 본 캠퍼스 출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지급한 교습료의 반환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