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으로 어떠한 재산산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할인이라는 혜택의 조건이 없게 된 것인데, 이는 일방적인 혜택의 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자가 그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여 전달한 경우, 즉 "지금 바로 결제하면 10%의 할인 제공"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에서 지금 바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 결제 시도를 반드시
유지하여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사업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