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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부엉이105
신속한부엉이10520.08.06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이벤트 가격 무효라는 가게, 합당한가요?

다른 병원이나, 네일샵, 미용실 등등 여러번 당했지만 이번에 또 당해서요.

이번에 필라테스를 등록하러 상답받으러 갔습니다.

상담하다가 지금 당장 결제하면 이벤트 10%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곳이랑 비교도 하고싶고 너무 섣부른 판단같아서 이따 오후 중으로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는 그가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뭐 다음날 안된다면 이벤트 기간이 끝났겠거니 하겠는데.. 이건 뭐 지금 당장 결제하라는 반 협박식이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가격 할인이 안된다는 가게들, 불법은 아닌건가요?ㅠ 이런식으로 호구되는 것 같아서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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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으로 어떠한 재산산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할인이라는 혜택의 조건이 없게 된 것인데, 이는 일방적인 혜택의 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자가 그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여 전달한 경우, 즉 "지금 바로 결제하면 10%의 할인 제공"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에서 지금 바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 결제 시도를 반드시

    유지하여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사업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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