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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를 집주인과 나눠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해당 이주 지원비는 세입자 즉 임차인 들에게 지급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약정 등이 없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금원을 지급 요구하는 것이 법적 근거나 일정한 약정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참고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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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 노동부 신고 안하고 추심업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업체의 경우, 위임 가능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 또는 집행권원(판결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조서)가 있는 채권 2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 임금 채권의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변호사 보수가 추가 발생할 것이므로 노동청의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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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의원면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5조는 의원면직의 제한으로 임용권자 도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면직을 받아 들이는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각종 예우의 혜택을 받게 되는 데, 징계면직이 필요한 사안에서 사전에 조사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으로 각종 공무원으로서의 예우 등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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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시 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필요서류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건축물 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전등기 신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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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개조한 경우에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실제 불법개조의 점이 있는지, 불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개조시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며, 위의 경우 대개 실제 완공이 된 건물을 다시 허무는 것은 크나 큰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의 납부 등이나 기타 간접 강제의 수단이 이루어 지게 되지 실제 철거에 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거의 없습니다.) 그럼으로 철거 명령 등의 이행 계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계속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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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의 지급을 몰랐을 경우 대처방법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와의 모바일 상품권 지급 약정의 부분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정의 이유가 일정한 거래에 따른 사은품인 경우라도 명확하게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고 미지급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해당 지급 주체로 지급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 및 지급 약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통신사와 협의를 하신 후에 실제 사안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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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 제1조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를 정하면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대에 인지세 법에 다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규정을 두어 해당 세금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세목의 목적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인지세를 거둠으로써 좀 더 국민의 재산권, 재산 등의 보호와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세금을 재원으로 제도 등을 마련하고 체제 등을 구축하는데 쓰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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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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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청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은 당사자간의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그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거래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거래가 불능된 점에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가 불능이 되었고 이러한 불능은 중개인이 아니라 각 매매 당사자의 변심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개인에 대한 보수는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율 표에 의하여 매매가(부동산 매매 가격 전체) 에 따른 중개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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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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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사진을 오픈채팅 프로필로 도용하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나 온라인에서 그 사진속의 인물인 것처럼 행위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송부한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로 도용당한 자가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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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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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문자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전세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하고 단순히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문자메시지 역시 충분한 의사의 합치로써 별도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별도의 계약 연장 합의서 등의 체결없이 위 문자 메시지로 서로 확인을 한 의사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추후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주고 받고 확인한 점을 의사로 남겨 놓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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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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