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지끼리 모여서 판돈을 걸고 하는 오락이 도박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래에는 모바일 게임의 확산과 더불어 오락문화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일가친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문화도 과거처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명절이면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윷놀이며 화투놀이를 즐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윷놀이나, 화투놀이에서 재미를 배가하기 위하여 판돈을 걸기도 합니다. 판돈을 모아서 활어회, 치킨, 피자 등 특별한 음식을 주문하여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눕니다.
명절에 친지끼리 모여서 판돈을 걸고 하는 오락이 도박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와 판사도 사람이기때문에 명절에 간단한 금액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행위 정도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도박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일시 오락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은 우연에 기하여 2인 이상 사이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득실을 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단순 오락의 범위 하에 있는 카드 게임인지, 아니면 도박인지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금액의 상한이나 도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경찰 내부 규칙으로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오락 정도에 그쳐 도박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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