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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무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 집행으로써 경매, 압류 등) 에는 실제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는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행위에 제한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고 실제 해당 감독자 역시 어떠한 변제 능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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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업무방해와 형사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은 채권과 채무 관계 등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행위와 민사상 채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책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아니면 허위사실의 유포 등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라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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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다른처벌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라 함은 해악의 고지 등을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전화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있다면 죽인다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모욕은 1대1 전화 통화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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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심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주로 재심사유로는 증거 서류, 증거물이 위조, 변조 등으로 확인된 경우, 증인이 위증한 경우, 무고인 경우 등으로 명백히 증거 등이 잘못된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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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은 형사 고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손해가 있고 해당 소음 발생행위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여부,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실익 정도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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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압수한 타인들의 주민등록증들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사를 하고 그 행위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함은 유실물 등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인 바, 해당 보이스 피싱 조직은 대출사기, 취업사기 등으로 신분증 및 현금 카드 등을 제공 받아 이에 기하여 전자금융법 위반인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전자금융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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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부당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추징금의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범죄 수익 등에서 몰수나 추빙을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현금이나 재물 등은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러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78조 제6호에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으로 그 형의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고를 내린 후에 몰수 또는 추징을 5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경우 형의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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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공공연히 SNS에 유포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참조하실 부분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그 피해자인 유족 들만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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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의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조 등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이루어 진 범죄에 대한 처벌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의 외국인 범죄를 처벌합니다. 또한 제5조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하여 아래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아울러 위의 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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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적용됩니다. (제1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이적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군사 기밀 누설, 탐지, 중개 등의 행위 사람의 납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중적 지위, 한민족이자 반국가 단체 인점에서 여러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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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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