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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얼룩말231
기발한얼룩말23120.07.29

아내가 바람이났는데... 내연남을 고소할수있나요?

아직아내와는 이혼이아닌 별거중인데

내연남을 고소할수잇나요?

고소가 가능하면 손해배상은 어느정도가능한가요?

고소가안된다면 법적으로는 그남자를 처벌할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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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어 단순히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내연남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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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간음하는 행위는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상간 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자에 대하여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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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금액은 2-3천만원 내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받은 이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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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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