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간음하는 행위는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상간 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자에 대하여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