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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외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고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만 위의 확정일자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대항력이 없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여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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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임차 물건에 세입자 짐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두절이라하여도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 임차인 명의자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고 불명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의 예시 또는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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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원이나 법무부 소속은 아닙니다. 이는 별개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 공단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자 들을 위한 법률 구조를 하고 있으며, 해당 소속 변호사들은 법률 구조 공단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구조 대상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 들도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충분한 설명이나 면담의 기회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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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책임소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미끄러짐의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누물 등이 흥건이 방치된 채 이를 목욕탕 관리자인 사업주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며, 그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목욕탕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실상계 즉 일정한 비율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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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걸어오는 만취자의 팔을 비틀어 뿌리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적극적인 공격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 등에서 일어나는 상해나 폭행 등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며 적극적인 공격 등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주변의 CCTV 등으로 확인하는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쌍방의 폭행의 경우라면 해당 팔을 비틀어 뿌리친 행위는 폭행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만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원인 제공을 먼저 하였다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이 정당화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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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속도 제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빗길감속 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빗길의 경우 기존 속도제한에 20퍼센트 정도 더 감속을 하여 운행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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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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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절도죄와 장물죄는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이 우선 다릅니다. 절도죄는 점유의 침탈이 되며, 장물죄는 피해자의 장물회복수단의 보전이 보호법익입니다. 또한 그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점유의 침탈이 구성요건시 되면 장물죄는 타인의 절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 두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82감도 506판결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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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신상, 얼굴을 공개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므로 위의 요건 범행 수단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것,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보장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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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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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에 의하여 밝혀낸 사실들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주신문에 있어서는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등 그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인에 대한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는 형식의 질문을 하고 이에 증인이 등이 ‘예’라고 답변하는 등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각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각 진술한 경우에는 피고인 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유도신문에 의하여 주신문이 이루어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증언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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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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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집행되는 긴급체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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