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오늘(2020.07.30)날짜 뉴스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외교관이 현지 뉴질랜드인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외교관은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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