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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긴꼬리237
집요한긴꼬리23720.07.29

외국인배우자한국국적아니여도 유산받을자격있나요?

국적은 중국이구요 한국남성과 혼인신고 해는데 족보에는 안올려져있어요.이럴경우 재산.유산분배시 어떻게 되는가요?2018년에 혼인신고 했구요 향후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을때유산에 대한 자격부여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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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easylaw 사이트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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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족보에 등재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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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적법한 관계가 한국에서 있으므로 남편 분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충분히 법적으로 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그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반드시 족보등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하여 상속분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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