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적법한 관계가 한국에서 있으므로 남편 분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충분히 법적으로 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그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반드시 족보등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하여 상속분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