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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노래클럽. 단란주점. 노래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각 관계 법령이 다르고, 허가 사항 및 세금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노래방의 경우 음반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건축법으로는 2종 근생 시설, 영업범위는 노래 시설과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도우미와 같은 접대원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바, 건축법상은 2종 근생, 위락시설을 구분되고 단란주점에서는 노래시설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접대원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흥주점은 접대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허가 사항으로 등록사항인 노래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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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걸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정하고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원천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려견 등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공동 주거 생활에 있어서 피해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등에 배설물 방치행위 금지, 목줄, 입마개를 강제하는 행위, 배설물 주머니 처리 강제 등의 자치 규약을 정하여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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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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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거래소에서 코인 입금 오류 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의 경우는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 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대개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역시 재물성 내지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횡령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적으로 일정한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거래소 측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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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의의 점유자라고 함은 일정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이 없는 점유 없음이 밝혀 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즉 자신에게 점유할 만한 권원이 있다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오신하고 점유를 하는 자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며, 이는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일단은 민법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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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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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실수로 동영상을 보려다가 다운 받으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보관시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이기서 보관이라함은 일정한 소유 의사를 가지고 다운로드 등의 취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이 오로지 실수만으로 다운로드를 한 점, 바로 이를 삭제한 점에서 해당 법에서 처벌하는 보관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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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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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주어 사용하게 하되, 자동차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하면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건설사 대표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유흥, 향흥, 음식접대 등도 모두 유무형의 이익으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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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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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단의 난간을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추락에 대하여 집주인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상의 계단 부분에 대해서 빌라 전체가 한 사람인 임대인의 소유라면 해당 임대인의 계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수선의무 위반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일부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탁물의 건조를 위해 옥상의 출입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과실을 묻기에는 사건 당사자의 과실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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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고소 (폭행에 대한 고소)는 피고소인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와 합의 등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미성년자인 부모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교육청 등에 사건에 대한 학폭위 처분조치 등을 열람 등사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주소 등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주소 등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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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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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러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로 폭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폭행 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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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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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의 주의전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학생의 사고에 대하여 지도교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교사의 경우는 현장 학습 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개개인의 학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일부 과실의 경우 상당 부분은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완전히 과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상당부분 과실 책임 부분이 줄어 들 수 있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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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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