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변호사수임료는 카드결제 현금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무사의 경우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후 의견 제출 등이나 각종 법정 대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수임료의 경우는 현금 카드 가맹을 하고 있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9
0
0
후배 와이프의 대출금상환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후배가 살고있는 집을 채권은행이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나 후배 아내분인 채무자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부동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후배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면, 이에 대해서 후배의 아내 분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명의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있는 각종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9
0
0
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안과 같이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행위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9
0
0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하면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판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즉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문제가 되며, 대표적인 예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등이 해당 하게 됩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경이나 면책이 되지는 않고 살인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9
0
0
보험회사를 고발할수 있나요. 너무 괘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보험사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요청하여 약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별로 그 보험의 부보대상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손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뇌출형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그 대상 유형중 제외 유형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가입시에 충분한 설명 등을 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약관 등의 경우는 그 문언에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즉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약관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09
0
0
가벼운사기로벌금형으로50만원나왓는데..이벌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라면 사회봉사명령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점을 신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가능하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판결문 등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이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사회봉사 대체로 벌금형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9
0
0
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made in china입니다. 반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거래에 있어서 매수 조건에 특별히 원산지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고(즉, 중국산이면 거래를 하지 않고 국산일 것을 특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이에 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고 단순 거래 계약이라면 해당 마스크가 중국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매도인이 하자를 하거나 문제가 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 취소 또는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9
0
0
인터넷 방송에서 범죄자를 공공연히 비난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인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사실적시 등을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적시를 하여 범하는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리는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일정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비난 가능성을 촉발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적시 등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9
0
0
같이 쓰기로한 우물 못쓰게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쉽게 설명 드려 보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끼리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이 해당 원천이나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물물이 밭 농사용 용수인 점에서 이러한 우물 등에 대해서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등 사용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로 인하여 기타 생활상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 사용권리에 기하여 현재 자물쇠장치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점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8
0
0
상속포기후 재상속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아버님의 정확한 재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야 해당 재산을 상속 이유로 등기 이전 등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하신 질문자의 상속포기의 취소를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당 상속포기가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그러므로 해당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기 위한 시효가 이미 완성하였거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취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8
0
0
5455
5456
5457
5458
5459
5460
5461
5462
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