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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여기서의 종교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자유로운 종교를 가지고 이에 따른 신념을 가지고 생활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한정되고 제한된 곳에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에서 만약 기독교 예배당 밖에 없기에 그러한 종교행사에 참석을 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을 수 있으나, 다른 종교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만을 가게 한 것이라면 이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있고 기본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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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알바를하고 엄지가손가락이 방아쇠 증후군 이라네요 이로이해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받으며 쉬어야 낳는다는데 일을 할수가없으니 어떻게? 생활도 해야하고 산재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진단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산재 처리가 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어디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손해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주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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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태죄는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으나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부 일방의 동의를 얻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임신중절 수술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모자보건법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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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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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인 택시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승차 거부는 각 관공서, 지자체 등에서 택시운수업에 대한 표준 약관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 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사전 고지 및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의 비상 상황, 재난 상황을 선포한 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점에 비추어 승객과 운전사의 건강, 안전보장, 국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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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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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재판의 결과인 판결 선고형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참작해보아야 할 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처벌에 있어서는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역시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중하게 개정이 된 점에서 벌금이 상당하게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다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대응하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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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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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들고 있던 패물을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먹을 것과 바꾼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경우는 사기가 될 수도 있으며, 절도의 혐의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기망을 하였는지 아니면 아이가 들고 있던 재물에 대해서 이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가 성립할 것인지 절도가 성립할 것인지를 따져 해당 혐의에 대해서 수사 후 처벌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거나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할 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반환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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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침해행위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침입하는 행위, 타인의 보관 되는 정보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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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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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고공판에서 주문 읽는 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선고기일에서 판결문을 읽는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선고기일에는 다른 재판의 선고를 모두 함께 같은 날에 몰아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 사건번호를 재판장께서 먼저 읽으신 후, 주문을 읽으십니다. 주문은 대개 피고인 누구누구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피고인 누구 누구는 무죄이다. 등의 주문 판결을 먼저 읽으신 후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결 요지를 읽으십니다. 그 이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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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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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범죄에도 보호관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인에게도 보호관찰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관찰 처분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명령 이나 수강명령 등이 보호관찰 제도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관찰업무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하는 치료 명령 제도도 보호관찰의 하나 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갱생보호 사업 등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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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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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혹은 증인으로 소환된 동생이 사고를 낸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형제 관계 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는 형의 범죄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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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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