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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을 차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사와 약국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이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일 발부하는 약사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지에 질의를 주셨으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점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이며, 약사를 고용하여 그 약사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약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자격사 즉, 의사 등도 의사가 아닌 자가 의원, 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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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한 하자라함은 도저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원래 목적과 같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누수나 기타 시설물의 고장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도를 보아 그 중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누수의 경우는 누수 탐지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으로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주거의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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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가져가지않고 쓰고 놔두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절도와 같이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 아니라 사용을 한 후 다시 돌려 놓는 것(이를 법적으로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은 일반적인 물건 등의 경우에는 절도죄의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규정하여 이러한 사용절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경우는 위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전기모터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대개 50cc 미만의 스쿠터)의 경우에는 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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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정범과 종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범과 공범(방조범, 교사범)을 모두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별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명확하게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있는지 여부 즉 행위 지배력에 차이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나누게 됩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즉 정리를 해보면, 정범(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은행강도가 각자 모두 모여 은행강도를 모의하고 행위를 분담하여 실제 금고를 여는 사람, 돈을 담는 사람, 운전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모두가 공모에 의한 범죄를 각자 분담하여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모두 공동정범이 됩니다. 반면, 이러한 공모없이 단순히 인식이 없는자가 운반만의 요청에 의하여 운반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이를 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범과 종범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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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의 사망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써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 협의, 분할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조부모님의 자녀인 4자녀가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해당 사망 사실 등을 이유로 관련 공유지분 등기의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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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육류의 중량이 주문하여 결재한 중량보다 현격하게 적으면 판매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량을 속이려는 고의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즉 속여 더 많은 중량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이익을 얻고, 구매자에게는 차이나는 중량만큼의 금전상당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판매자는 아울러 그 중량, 원산지 표시 등을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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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전을 일으키는 '준물권'은 '물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물권행위라함은 물권변동(소유권, 점유권 등)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 이외의 재산권의 직접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해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등, 채권양도, 채무면제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즉 준물권이라함은 민법에 채권과 물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배타적인 이용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물권과 유사하게 즉 이와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여 준물권이라고 하며 이에는 동산 등이 아닌 권리 즉 광업권, 어업권, 임업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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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대보증서류에 대해서 작성하여 교부한 점은 인정되므로 해당 연대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채무자인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은행 측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으로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의 문제를 들어 해당 형사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연대보증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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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러한 유언 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직접 원고적격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유증에 대해서 효력을 다른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 해당 유언의 취지에 맞는 등기경료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참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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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정한 자들 간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적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로는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친자관계의 존부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즉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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