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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마규정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 또 서명을 하였다가 철회한 나라의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에서 발생한 반 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 로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 가부에 대해서 논해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은 여러 다자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체약국간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사한 조약으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조약 (CISG)나 유엔협약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재판소에서 특정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발생지가 체약국일 것이 필요하되, 반인도적 범죄에 있어서 당사자(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체약국이거나 체약국의 이익, 국가안보 등에 반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지는 강제집행력 등에는 한계가 있고 판결의 효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논의가 분분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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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 관계로 봐야 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중혼관계에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법적 절차인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외의 혼인관계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 등은 갖춘 경우에 법적으로 일부분 혼인 관계의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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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에서 자칫 판결의 공정성,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작량감경'을 채택하여 얻는 사회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량감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량감경은 형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는 점, 참작할 만한 사유는 개별 사안별로 존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판사가 이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의 감경 등을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거나 자백,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역시 그 작량감경의 효과 내지 사회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나친 감경 등에 대한 조치도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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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가게되면 사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호스트 게시판 등으로 공유, 전송 등을 한 자가 해당 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유포죄) 국내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나, 범죄인 인도 상호 협약에 의하여 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양국의 협약에 의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는 적용하여 미국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 (역외 탈세 등)로 한국보다 형벌이 쎈 부분에서 수십년 형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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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를 만들건데 유명인 이름을 디자인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이너가 상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명권 내지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되어 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만 국내 판례에서도 종종 인정이 되는 바와 같이 유명인사의 이름이나 초상권을 그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거래의 이익을 얻는 경우로써 이에 대해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내용 중 예시로 드신 해당 유명 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이미 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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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가 정하고 있으며, 총 9가지의 형벌이 있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위의 형은 병과를 할 수 있으며, 이외 사회봉사명령, 전자발찌, 보호관찰 등은 보호 처분이라고 하여 형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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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음주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차량 사고에 대해서 즉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형법 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들 형법 등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그러므로 음주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이므로 교특법에 우선하여 특가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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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건설부지 내에 있는 마을 저수지의 일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제방이 무너져 일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게되면 건설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81조는 과실일수죄를 규정하고, 과실로 인하여 물을 넘겨 건조물 등에 효용을 침해한 자 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하여 물이 넘친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물이 넘쳐 침수의 피해를 입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건설사에 대해서 형사상 과실일수죄를 적용하여 고소 등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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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묵비권의 행사가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판결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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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친족간 특례'를 두어 친족을 보호하도록 한다는데요. '친족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친족간의 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과 고소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 등) 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사방해죄 등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지 않거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죄와 손괴죄는 재산죄이지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유사하게 형법 제151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한 경우 역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역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족의 경우는 해당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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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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