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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당나귀94
유쾌한당나귀9420.07.07

공터인줄 알고 심은 나무가 사유지불법사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오래전부터 가족과 함께 시골 공터에 나무 4그루와 꽃을 좀 심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심은 나무여서 이제는 열매도 맺고 무럭 무럭 자랐는데요.

알고보니 남의 땅이었습니다. 잘못한거니 바로 사과하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꽃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몇년간 자신의 땅을 이용했다는 문제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려고 각자의 나무를 심은건데 ,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조취를 취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땅이여서 열심히 가꾸고 추억이 깃들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네요.. 물론 남의 땅에 일을 벌인건 잘못이지만, 시정했음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이와 함께 자란 추억이었는데 ..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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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타이느이 토지를 권원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반환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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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고 보아 토지 소유자의 수목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의 수목을 심었다고 하여 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벌목을 한 것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 해야 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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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했다는 사유는 행위 이후의 사유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 내용 파악하시고 그에 맞추어 반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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