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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질의 내용과 같이 벌칙규정(罰則規定)이면서도 형벌(刑罰)만을 규정하고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閣令)에 백지위임(白紙委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원재판부 91헌가4, 1991. 7. 8.) 그러므로 법률로서 그 입법의 위임을 하더라도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관한 헌법(憲法) 제75조는 처벌법규(處罰法規)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法律)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法律)에서 범죄(犯罪) 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處罰對象)인 행위(行爲)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한 입법은 백지위임인 경우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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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출석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의 경우는 공문서와 달리 무형위조 즉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또는 진단서의 경우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위의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역시 사문서인데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받은 경우가 맞다면 출석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출석한 것과 같이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등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의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법률 /
기업·회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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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목적으로 어뷰징 행위를 한 자 때문에 같은 이벤트 참가자가 등수가 밀려 경품 당첨이 되지못했다면 어뷰징행위자에게 소송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서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벤트에 응모한 자의 경우에는 그자가 실제 입은 손해는 응모의 당첨의 확률에 있어서 방해가 있었다는 정도일 뿐, 실제 해당 당첨을 된다는 확실한 점은 없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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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우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와 시간의 절약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통행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19조제1항은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수적인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하에 인정되는 것으로써, 토지 내 특정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단순 편의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우회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는 점, 단순히 자신의 농장의 개 통로로 이용할 특정 목적으로 토지의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통행 행위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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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을 임대하여 포도나무를 기르던 사람이 재계약 불가를 통지받으면 포도나무를 땅주인이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수목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타 지상권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통해 수목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목의 경우 모두 자란 경우이며, 명인 방법을 통해 소유권이 질문자 측에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동하여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목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피소 당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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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그리고 그것을 제3자에게 말한 것 등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분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에 욕설을 한 부분인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라 함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모두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부에서 들었다고는 하나 해당 공간에는 두분만이 있었고 위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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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사업자금을 약속일에 갚지 못하게 되자 미수금을 받으면 절반을 갚고 사업이 정상화 되면 나머지를 갚겠다는 변제각서를 써준 채무자가 미수금도 못받고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 지급 유예를 하여 준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기하여 민사소송 등 판결문을 구득하여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즉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변제기를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그 집행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나 위 조건 등이 2년 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고 충족 시키지 못한 것을 가지고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1-2회 정도 최고를 해보신 후에 바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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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의 공격에 맞서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맹견 주인에 대해서 부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맹견과 같은 경우 위 사실관계상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우리를 뛰쳐 나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달려들었고 이에 격투로 인하여 죽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에게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여러 주변 사실 정황 등을 확인하여 맹견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 정당행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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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팔지 못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성질의 질문이고, 대리점 판매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에서 위탁판매점 식으로 해당 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반품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실제 구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반환 약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대리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 다르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납품 사항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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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적인 행위에 나아간 경우 즉 욕설 등을 한 경우를 행위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단순한 모욕과는 달리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모욕행위가 사실인가 허위 사실인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일정한 욕설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적시, 또는 허위 사실에 관한 적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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