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귀책사유가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아직 미성년인 아이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입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이 설시하는 고려의 요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판결요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러한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 능력, 청구동기,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는 자녀의 의사를 주로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질의하신 경제적인 능력 역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협의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및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친권자및양육자를 변경해야되는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이혼시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자녀와의 친밀도, 누가 주로 양육해 왔고 부모가 별거중이라면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의 경제력 등 양육환경이 판단요소가 되며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그 의견을 들어 반영합니다. 이때 자녀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어느정도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면 법정에 출석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