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수십년의 무고한 옥살이 끝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때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4
0
0
체포영장이 아닌, 지명수배 조회기 내용을 근거로 하는 체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하지 않고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같이 엄격한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 수사인 체포를 임의로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한 영장에 의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며, 지명수배 자체가 무효인 지명수배이므로 해당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4
0
0
증거물이 부폐나 변질이 가능한 생물인 경우 압수물을 보관, 반환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물의 보관, 처리에 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32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증거물의 부패,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매각 후에 대금을 보관하고 추후 그 대금을 환부 하거나 몰수 등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4
0
0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압수한 증거물이 사후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지면 검사의 압수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 사유를 들어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에 대하여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압수 수색 영장을 심리 후에 발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압수 수색 집행 등이 아닌 이상은 적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되었고 이에 기하여 압수 수색을 하여 해당 증거 등의 수집이 되었고 추후 관련 죄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더라도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따로 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구속에 대해서 추후 무죄의 경우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4
0
0
흉악범을 변호해야만 하는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중에는 중한 범죄 즉 법정형 3년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하여 사건에 대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경우라도 그 범한 죄에서 정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3
0
0
피고인이 포기한 항소를 변호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일 분, 항소의 주체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이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변호인이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의사를 변호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오로지 변호인 만의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3
0
0
남의 개가 씨씨티비가 없는데서 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기하여 동물의 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CCTV 입증자료가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으나 부상을 입은 시기, 해당 개가 부상을 입히고 돌아간 사실, 부상의 정도, 부상의 부위, 부상 부위 상처의 치아의 일치 여부 등으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3
0
0
무릎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해당 수술 받은 부위에 대한 의료 과실 등으로 위와 같은 통증이나 부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실제 신체에 대한 감정 후 해당 부상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라면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그 손해, 후유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위의 사실이라면 그 원인관계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상대방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른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3
0
0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은 토지 대장, 등기부의 기재사항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 등을 파악하여 주택,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또 위와 같이 상가 시설과 혼용하여 쓰더라도 주거 용도의 면적이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부상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시사항입니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2
0
0
연습면허증으로 도로에서 주행을 연습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대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에서 명확하게 그 요건 사실을 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함은 말그대로 운전면허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거나 취소, 정지된 자가 운전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위의 운전 연습 면허는 면허 자체는 있고 일정한 요건(2년 이상 운전 경력자의 동승자의 존재, 승용차 일 것 등)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지라도 위의 사항이 무면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는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호에서는 주행연습 중인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별표 29] 일련번호 제13번에서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위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유효범위나 무면허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법률 /
교통사고
20.04.22
0
0
5482
5483
5484
5485
5486
5487
5488
5489
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