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사고 없는데 상대가 우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즉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오토바이 파손, 부상이 생긴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이 전혀 없고 단순히 주장만을 하는 경우엔 그 책임을 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접촉사고가 있고 그 손해의 발생 했다는 점 등 모든 사실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증거 등을 제시하여 증명해야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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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않은 경우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가의 물건이라고 하여도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증여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위의 다른 사람에게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점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고소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신속히 반환하는 등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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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사망으로 채무가 많아서 한명이상속 한정승인을 받으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참고 법제처 상속승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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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압류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 경매인 점에서 걱정하시는 상대방이 금액을 지나치게 다액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어려워 지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300만원을 가지고 일정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법원의 절차로 경매를 하는 경우에이에 대해서 그 낙찰 대금 중 300만원만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실무적인 경험과 법적 요건 등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점 또한 3백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 등을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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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물청소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에서 물청소를 하는 행위가 특별히 불법행위가 되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행위 자체로 인하여 행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청소행위 자체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 및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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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중 주인이 바뀌였을때 임대 조건 그대로 계약승계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위의 사안에서 상대방 현재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통지와 수리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은 책임없다는 부분은 임대차 주택의 매매시에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법적으로 맞지않는 이야기이며, 위와 같이 특약으로 다른 부담을 지지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재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수리비 등은 필요비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현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고 추후 공사 이후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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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당을 입사후 10만원을 삭감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에 대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고 하면 이를 통상 임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당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 20만원 감액시에 최초 합의하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삭감을 정하였고 이에 추후 10만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이미 합의로 적법하게 조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시 증액을 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40만원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없이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과는 위 사안은 다소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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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제게 구상권 청구 소송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질문자의 사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게 된 이유와 회사와의 근거가 되는 계약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측의 말과는 달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여야 하는데, 서울 보증보험의 구상권 자체 역시 원 채무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일반 민사 채권일 경우인데 이 경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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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수관 역류로 누수 후 싱크대 배수 누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 등으로 아랫층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세입자 또는 그 아랫층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일단 윗층에서 일정한 조작 등으로 인한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정한 합의를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그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거나 그 손해의 방치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누수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지속적으로 누수 범위가 확대 되는 경우 등)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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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로 입대한 군인 투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비트코인 투자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있으며,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 등을 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여 내부 지침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면 검토 후 위법 여부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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