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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채무관계, 즉 금전 대여 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법으로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세 등의 면탈의 목적이 추정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10년 동안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의 거래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의 과세를 하고 그 금전거래가 진정한 금전거래 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부 의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부자 관계상의 금전거래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편법상속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속으로 보고 엄격한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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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대출의 당사자에 대해서 위조를 통해 사기를 한 점, 사기를 한 불법행위에 기한 피해자인 점 등을 보면, 위조 신분증의 분실자에게 해당 대출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여하거나 관리상 소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신분증 분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기 대출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해당 대출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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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신청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64호, 2019. 11. 6. 발령, 2019. 12. 2.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3. 기본증명서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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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다른 판결 경정 등의 절차가 아니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면 등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는 유사사안에 대해서 판시한 판례 내용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前訴)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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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적 확보를 위해 선임되는 이사를 말하며, 비상임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사회만 출석하게 됩니다.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 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 업계의 사외이사를 물론이고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객관성,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 감시, 감독 역할이 형해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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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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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빚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 역시 상속을 받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 상속권자나 다른 상속권자가 그 채무를 상속 받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 해당 채무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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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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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절차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할 수 없고 타 상대방에 대하여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합니다. 형사공탁제도에 있어서는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법원에 공탁을 하여 놓고 이에 대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합의의 양형상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형량등의 참작에 있어서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공탁할 수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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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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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어느정도 방어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폭행을 같이 하는 경우 원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 자신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으로는 우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이 필요하며 같이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도주 또는 회피, 방어행위에만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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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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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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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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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전 거주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관리 건물은 공용부분(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과 전용부분(본인의 호실)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의 연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나,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어려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관리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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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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