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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가치를 보장한다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내려가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타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충분히 증거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기망사실은 실제 확약 (다시 일정 시세에 암호화폐 가치를 보상할 것임을 확약, 구체적인 확약시기, 방법, 의사통지,)그러한 확약에 의하여 가치 보상 청구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증거 등을 모두 가지고 이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사기로 고소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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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보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보석이란 피고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로써 보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 구석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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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속에 대한 배상이 고작 하루에 1천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그러므로 위의 1천원은 형사보상금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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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영장발부 등 수사, 기소 및 재판관련 업무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정 관청 소재지에 바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 조직법 내지 관할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전국의 시도, 군 등 모든 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각종 수사, 영장발부,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은 모두 관할 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할은 대법원 홈페이지 "관할"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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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을 안 지킨 국회의원 고소해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 공약이라고 함은 반드시 이를 지키겠다는 확약이 라는 점을 들어 기망을 한 것으로 보아 사기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공약이라고 함은 해당 공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확신에 차서 국회의원 후보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여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준 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기로 처벌을 하기 어렵고 무모한 공약 남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특별히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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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의 요건과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에 대해서 실제 신원의 확보가 필요한 형사소송법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공시송달제도는 민사소송 제도에서 상대방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소송이 개시되는 점에서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하여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제194조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그러므로 당사자는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임을 명확히 밝혀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1-2회 이상의 송달 시도와 특별송달 등을 시도해보고 이러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소명이 된 점에 대해서 송달을 인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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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증언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①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제②항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진술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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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는 직접 해당 글을 게시하지는 않고 타인의 위 죄에 해당할 만한 내용의 죄에 대해서 해당 글을 캡쳐를 한 뒤에 이를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행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위 두가지 범죄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인데 적시행위는 타인이 한 것이고 이를 다시 복제, 전송 한것은 적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방해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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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후 취조과정에서 알아낸 공범을 추적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는 현행범으로 부터 진술을 받아 공범을 체포할 요건 즉 영장 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우선 긴급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장이 없는 체포는 긴급한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범죄를 범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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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한 날짜와 법원직원이 접수도장을 찍은 날짜 가운데 어떤 것이 공소제기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 제기일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개 공소 제기의 효력발생시점은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제기일로 추정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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