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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심사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1) 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2) 청구의 방식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4) 국선변호인의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2)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소명자료의 제출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5) 심문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6) 결정- 석방 여부의 결정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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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이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이 법정 이자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일방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이자율인 법정이율이 이미 양 당사자간 합의를 마친 약정이율에 앞서서 주장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이미 약정이율이 있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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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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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과 별도로 토지 인도시까지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계약금은 당사자의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해약금으로 성질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받고 일방적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의 상환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위약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위 계약금 1천만원을 질문자인 매도인이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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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등 거래한 사람이 속아서 다른 물건을 받게 되어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거래는 민법상 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한 행위, 불법한 거래로 주고 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인 경우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는 그대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그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총기를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경우 판매자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나 그 금전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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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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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청법 제7조).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1. 2.]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기본 취지는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됩니다. 아울러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관계,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전권, 직무대리권 등의 검찰청법 내용으로 인정되고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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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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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그러므로 피의자 단계에서는 영장실질 심사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선임하여 줍니다. 이외에 피고인 단계에서 필요적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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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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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려 달려드는 개를 피하다가 추락사하는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입마개를 채운 경우는 있으나 중형견이라는 점에서 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목줄을 잘 잡고 제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목줄을 놓쳐 그 중형견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었음으로 인하여 추락사를 야기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목줄을 잘 제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견주에게 그 과실책임이라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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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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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국선변호인들이 형사 사건의 경우 전담 국선변호인 들이 각 법원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아닌 자를 특별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변호인이 아닌 친족,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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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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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사기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며 금전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여 이행 최고 즉 환불의 최고를 하여보시고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 메시지 교환 내역, 송금 입출금 등 증빙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 해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타인은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물건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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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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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피의자라 함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또는 수사중인 범죄 혐의자를 말할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기간 동안 작성된 조서 등을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 즉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의 범죄 혐의자를 말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피의자, 피고인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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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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