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대사 "빙다리 핫바지"도 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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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대사 "빙다리 핫바지"도 욕인가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대화중에 대화 상대가 저를 무시하는것 같아서
나를 빙다리핫바지로 보냐고 했더니 욕을 한다면서 저에게 14번에
걸쳐서 사이코페스 ,정신병자등..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나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저가 먼저 욕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없고
경찰서나 방심위에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돼지 않는다고 하여
더이상 진행을 못하였습니다만 제가 먼저 욕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의적으로 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판단을 해야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요건이 사안에서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간의 감정문제에 형법이 쉽게 개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난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질문자의 감정을 추스르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욕설 해당 여부를 별론 으로 하고 (즉, 욕설에 해당 하는 문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사안에서는 1대1 채팅이나 아이디 만의 정보만이 노출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1대1 채팅의 경우 다른 다수가 해당 욕설 행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욕을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만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