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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들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으로부터 3년간 33억원을 교부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횡령죄'에 해당하고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뇌물죄의 경우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의 경우 국정원의 경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점에서 해당 특수활동비의 지급 행위와 국정원의 특정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의 비용을 임의로 처분, 수령함으로써 주요 비용을 횡령한 점을 들어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하여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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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유도하여 성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의식이 있던 것으로 판명되면 남성의 성폭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강간죄라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강간과 같이 보고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신상실이 있는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여성이 의식이 있었고 심신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던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실제 증언내용 및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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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그러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인인 경우에는상사법정이율 연6%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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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확정날짜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비용이 그대로인 경우 (차임과 보증금) 자동연장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고 재작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추후 계약을 3개월 이전에 임의로 해지 통지를 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만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위 2년의 계약 기간을 미리 통지를 하여 합의에 관한 근거로 남겨 놓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년의 계약기간만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위 문자에 특별히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위 2년 계약기간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동의합니다 라고 회신을 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의 2년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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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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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금을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플랫폼의 운영정책을 어겼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원래 판매하려던 상품권은 그대로 해당 플랫폼에서 질문자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판매 금원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플랫폼에 원래 판매하려던 상품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글만으로는 운영정책의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판매 하려는 물품의 실존 여부가 다소 문제되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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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특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모욕죄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욕설을 하신 부분은 인정되기 때문에(대화 내용으로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한 부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보입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등에 대한 특정성의 다툼 문제와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 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핵심 사안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정성도 타인인 3층 거주자, 미성년자가 있는 가운데 질문자가 모욕을 상대방 고소인에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문제는 해당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냐 인데, 사안을 확인 후에 해당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방어 논리를 펼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위 의견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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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상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그러므로 법원, 검찰 서류 작성 대행,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개인 파산사건, 회생사건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서 규정한 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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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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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과 '수탁판사'란 어떤 일을 하는 법관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부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에 관하여 명을 받은 합의부의 구성원을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부의 3명의 재판부 중 재판장을 제외한 좌배석 우배석을 수명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명법관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형사소송법 제136조 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한편, 수탁판사의 경우는 해당 관할 합의부 또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지방법원 재판부의 판사를 말하며,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서 촉탁, 즉 쉽게 표현하면 부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사를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위의 형소법 제136조 제1항과 같이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여 압수 수색을 부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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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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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과는 또다른 공탁금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즉 예를 들어 어떠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실례를 들어보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시기에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면 법정이자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여(이를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고 추후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소유자가 법원 공탁소에서 해당 금원을 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기타 형사 공탁의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의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해서 형의 감경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해당 재산 등을 처분할 수 없고 사용 수익할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를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서 권리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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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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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범죄에 대한 관할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부 사건과 단독 사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 단독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1심을 배당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여 배당되게 됩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6. 「법원조직법」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ㆍ2호 단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출처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2. 23. [재판예규 제1521호, 시행 2015. 2.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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