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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2주진단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쌍방 폭행으로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처리 방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절차로 서로 의사가 합치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서로 폭행을 한 것이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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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소송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고소 참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위 사안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 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면, 고소를 하는 것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정확한 고소 범죄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 단순히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부여한 것과 사기에 의하여 금전을 교부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사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로 고소를 하려는 자 및 고소 대리 변호사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고소 참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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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언거부권이란 증인이 출석하여 그 증언을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친족 등의 형사 소추 사항에 있는 사항이고,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그러므로 위의 사항에서는 당사자는 친족의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출석 자체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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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강 등의 이유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기한의 제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의 구속기한 제한이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의 구속기한 및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기간 동안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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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를 촬영한 것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쉽게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제출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상대방이 해당 증거의 동일성 (핸드폰 메시지와 출력물의 동일성에 대한 다툼)을 탄핵하는 것으로 다툼이 없다면 대개의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 출력물의 제출문서는 문서증거로 효력을 대부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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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시어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며 차임이 없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시려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와 수여하는 수권행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효한 계약 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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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전화통화, 팩시밀리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켜야할 수사준칙상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신속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팩시밀리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근거 조문입니다.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 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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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증인으로서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단순한 사건 즉 위의 질의사항의 싸움의 증인인 경우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하여 다른 보상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인 출석시에 법원 규칙에 따른 증인 일당/여비 등을 지급 받습니다. 그외에 다른 보상 등이 일반적으로 주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현상금 등이나 포상금을 미리 고지하고 협조하는 경우에 따라 현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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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존엄사 의사를 표현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생명장치를 떼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존엄사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질문 내용과 같이 환자가 평소에 존엄사에 대한 즉 생명 유지장치의 해제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타 합리적인 가치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그 생명유지장치의 유지가 불필요하여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평소에 유지장치의 제거를 의사표명 해왔고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유지 장치의 제거는 적법한 제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전의료지시’라 한다)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다) 한편,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라)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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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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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1심의 확정이 되기 전 미결 구금인 경우 즉 구속상태인 경우에 보석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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