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인 골몰길 등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서 이중주차자 혹은 가로주차 등을 한다고 불법주차가 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만약 이면도로 등에서 이중주차나 가로주차등을 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불법주차가 적용될수 있을것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에 이면도로 흰색실선이 설치된 노상주차장 옆에 이중주차나 가로주차등을 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에 해당이 되기에 단속의 대상이 될것이며, 과태료나 범칙금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로 구분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경우에 이중주차나 가로주차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가로주차나 이중주차등이 너무 무개념이거나 이러한 주차행위가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이 드나드는데 불편을 주거나 하면 이는 남을 배려하는 에티켓의 문제이기에, 최대한 다른사람에게는 피해는 주지 않는 선에서 가로주차나 이중주차등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오히려 아파트 주차문제로 실제로 서로 싸우다가 형사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