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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의 완료 시점을 등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등기부의 등재와 이전, 말소는 부동산은 공시하는 효력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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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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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근처 항구에서 통발로 재미삼아 하는 통발잡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소규모로 통발잡이를 하는 것이 특별히 수산업법에서는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일정한 어업인이 통발등의 어구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통발을 가지고 취미로 어획을 하는 행위는 해당 구역이 어획이 금지 되어 있는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그 판단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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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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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하는것이나, 받는것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문신을 시술 받는 것은 병역 기피의 고의를 가지고 받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반면, 무료로 문신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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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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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토스 인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법은 자신의 계좌정보, 비밀번호, 계좌대여, 양도 등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설사 사기로 해당 정보를 전달하였더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역시 비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넘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법 위반 자체를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범죄의 수익 수령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토스의 경우도 본인의 계좌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점도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입힌 금액이 적지 않고, 본인도 사기를 얻은 점 등에 기하여 초기 부터 적극 방어를 하는 등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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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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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중인 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법(자배법)상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간주되는 바, 해당 차 주인보다 그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 정도를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며, 경사진 곳인지 평지인지, 주차장의 관리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실 비율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대개 8:2 (민사람:차주인), 경사로 등에서는 7:3 (민사람: 차주인, 고임목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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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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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부터 말씀 드려보면,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일방의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와 같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홍보 용역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소액 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대금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증거로는 용역계약서, 해당 용역을 완료한 증빙, 받아야 할 금원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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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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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대서, 대필 시 중개인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대서, 대필 행위 역시 중개인의 동의하에 그 책임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으로인한 문제 발생시에 중개인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어, 중개인의 책임을 매우 엄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거래계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제1조), 그 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제4조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제9조 제2항),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그러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일정한 법적 규율 아래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중개업자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보면, 그러한 계약서는 계약서상의 부동산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전대차거래 등에서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1차적인 서류로 제시·교부될 수 있음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쉽사리 예견되는 바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대출에서 담보서류로 제시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갑 제7호증)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내용과 같은 중개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에서 담보서류로 제시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더라도, 비록 피고가 그 서면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계약서가 형식면에서 볼 때 통상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였고, 내용적으로도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만이 관여하였다면 쉽사리 담을 수 없는 조항이 열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과 같이 중개업자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 제8조, 제9조)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일반 제3자가 이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전세계약을 중개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위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들 전세계약서가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참고하여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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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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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분실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거래 계약서 보관의무는 변동이없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도 그 거래 계약서를 5년 간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폐업 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집니다. 이에 해당 거래 당시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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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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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구매대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구매 대행 자체에 대하여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18년 경, 검찰은 암호화폐 구매 대행자에게 대한 사기죄 고소 건에 있어서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구매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구매대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얻어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인출 계좌로 사용하는 일(대포통장)해당 금원을 편취하는 일(실제로 암호화폐 대행하지 않고 그 금액을 편취)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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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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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별다른 개인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임의로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 (성명, 전화번호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통신사의 경우 핸드폰 구매 등의 사항에서 작은 약관의 글씨로 해당 마케팅의 동의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기하여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 시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개인 고객들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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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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