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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대한 원금.이자 받지 못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위 자들이 모두 사기의 공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며 각자의 지위에 따라 대표, 모집책, 중개인 등의 역할을 나누어 사기 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수와 액수에 따라 그 처벌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 고소를 한 점에서 형사 판결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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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완전 변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대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채무가 상속받으실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자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도록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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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분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특별 고시 즉 보건복지부 등의 고시로 우선 화장을 한 뒤에 장례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유가족 등이 화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고시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응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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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사람과 통장명의자 하고 다를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인 형이라는 자가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명의의 통장이라하더라도 형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시 카카오톡 채팅 기록 등)들을 추가로 찾아 보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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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살고 있다가 중간에 계약자 변경 요청을 하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가 임차인이 되는데, 이경우 보증금의 반환 문제와 추후 여러가지 계약 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전대차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거나 경우에 맞는 계약의 갱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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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공증 받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고 이를 어기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적 이익을 얻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약정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된 점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민사적, 형사적인 책임을 불필요하게 지지 않는 방안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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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란 말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강제는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하라,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것은 직접 강제이고, 직접 강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벌금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할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일별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것이 원상복구를 과태료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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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취소한다고 돌려보내면 영업방해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업무방해죄로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 음식물 구매 계약을 하였음에도 적정한 시간 내에 배달이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한 것으로 이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써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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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했는데 전주인의 비상금을 발견시 누구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이 필요합니다. 또 점유이탈물을 보관자 지위에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금전이 전 주인의 소유물이라면 이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고 이는 원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 소유자인 전 주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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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점은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사항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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