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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한 상대방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한 뒤에 금융기관 즉 은행에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 신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예금 계좌주의 정보, 어느 은행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추후 관련 사건(상속회복 청구권, 금전 지급 청구 등)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위의 막연한 정보만으로는 은행에서 입금받은 주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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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패소하게되면 상대측 비용도 패소측에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고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합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산입되어 인정되는 변호사비를 말합니다.)을 패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판사님이 내리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남소(소송의 남용)과 이유없는 소송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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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눈을 치우지 않는 상가나 집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앞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강제력있는 규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길이 도로나 인도인 경우에는 바로 집앞에 관리 책임을 바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 나 공로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가게 점포 앞의 경우 점포 앞의 주인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여(그 전적인 책임이 모두 상대방 관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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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와 관련된 소송 시 법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절차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이 확실합니다. 그전에 노동 위원회에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진정 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관 등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사업주가 불복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액의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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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중개인에 대한 민. 형사 소송건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tron 이 라고 stron을 판매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단순히 구두로 위와 같은 최초 판매자가 설명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기는 그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약정사항이 있다면 그것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설명에 의한 경우라면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므로 명확한 사실관계 및 증빙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금융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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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CCTV 등으로 사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은 피해자 본인과 상대방간의 손해배상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전문이나 기타 미닫이 문인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결국은 각 개별 사안별로 과실 비율을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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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분에 대한 휴대폰 명의 빌려줬으나 여러대 가입 사실이 있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한의 범위를 넘어 작성한 것에 의하여 4대 분의 가입은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인정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친구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은 친구가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용 요금을 질문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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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다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 사기의 범죄이외에 별개로 질문자에 대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이라면 위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인 질문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피해자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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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오는날 본인 상가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도 벌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폭설시 국민행동요령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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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능한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돈을 입금 받았으나, 물건을 송달하지 않는 점에서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송달하지 않는 점을 위 증거들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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